
(전주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정읍시 소성면의 한 고기오리농장(4만두)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형)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도피농장 오리 4만여 마리와 인근 1호 오리농장(도피농장에서 300m 떨어진 곳) 오리 7000여 마리에 대해 예방 도살(이동식 열처리)을 실시했다.
도내 조류독감이 확인되면 1차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장 출입통제 및 역학조사, 도내 양계장(51호) 일대 집중 소독 등 예방적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10km 이내의 검역구역 및 이동제한 철저한 통제를 통해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조류독감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조류독감 바이러스 퇴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출현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차량 운영을 89대에서 115대로 확대한다.
또 10일부터 12일(일)까지 ‘도내 집중 소독 기간’을 정해 도내 양계장, 사료공장,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농장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방역우려가축 현장점검단(18개조·36명)을 공동 구성해 소독 등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 및 기소 등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도 관계자는 모든 가금류 농장주들에게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사육되는 동물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심되는 동물이 발견되면 즉시 검역당국(1588-4060)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