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원자격, 지원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 수원시청 지점입니다. 오늘은 2024년 경기 이음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

이음일자리지원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사회적 기업과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이음일자리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성과에 따라 일정 수의 인력을 배정받고, 기업은 인력 채용 1인당 인건비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경기도 이음일자리지원사업은 올해 4월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7월 1일부터 2차 지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만 40~64세 경기도 주민을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다. 기업은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의 형태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월 12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1인당 최대 3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음일자리지원사업은 혜택이 큰 사업으로, 각 직책별로 선착순으로 총 700명을 채용하고 접수를 마감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제공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적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기업은 경기도 내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2024년 주당 40시간 이상 40~64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최대 3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2024년 이상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지원신청을 하면 경기일자리재단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이음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 내에 사업장 및 사업장이 있는 기업(사업자등록증 제출로 확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중소기업청에서 구분 구분으로 구분한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또는 사회적기업 진흥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사회적기업확인서 제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견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사유 기재)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https://www.newspeak.kr/news/photo/202402/592104_419080_2541.jpg

참여제외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동산업, 종합오락업, 무용·연예·기타주점업, 사행산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실명이 공개된 사업;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 또는 수혜한 사업·기관·단체 등으로 3년 이내 신고 또는 납부 제한 명령을 받은 사업·기관·단체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자 또는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지원 신청 방법 2024년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Jobaba Apply(apply.jobaba.net)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일자리재단은 기업의 역량,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직무 등에 따라 인력을 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칭된 인력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재단을 통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채용된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멘토링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임직원은 멘토로 지정되어 월 1회 이상 멘토링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 신청 시 멘토링 일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하자. 참여신청은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하며,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를 입증하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하는 4대 사회보험사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재무제표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적용지원사업 이음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기업) ▲ 사진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일자리적용)로 이동합니다. 지출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세무회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세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세무회계대행과 세무회계서비스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무회계대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대행… blog.naver.com 단순사업자는 세무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CEO라면 ‘세무회계대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blog.naver.com 지식보단 상상력 세무법률사무소 청년수원시청지점 – 상담문의 – 1566-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