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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부채 이월’ 삭감…부모가 빚 상속 포기하면 가능
대법원, 기존 판례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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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도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손주에게 빚을 물려주던 기존 선례에서 달라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재판장 민유숙)은 별세한 A씨의 손주 4명이 제기한 유언집행권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원고들이 패소(손주 상실)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배우자는 제한적 동의를 했고 아들과 딸 모두 유산을 포기했다. “상속포기”란 자산 및 부채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A씨의 손자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사망 당시 빚을 지고 있었다. 지난 2011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B사(회사)에 반환할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2020년 법원으로부터 A씨의 배우자와 손주들에게 진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집행영장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 손자들은 “당신은 A씨 상속인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있어도 A씨 배우자만 단독 상속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도에 반하고 고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사회의 법리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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