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무인상점을 오픈하고 N잡을 통해 다양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담당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나도 그 중 한 사람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려면 장사를 해야 하니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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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용 신용카드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청 국세청에 신용카드(최대 50개)를 등록하면 개인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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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등록합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1 / 3 자주찾는 메뉴 1 / 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근로장려금 수령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소득지급서 제출(연말정산용) (for 기업회생) 연말정산 환급신청 일급소득계산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납세증명서(국세납부증명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과세유형별 국세환급서비스 찾기 1/2…방문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사업자신용카드->사업자신용카드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등록하려는 개인 신용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 신용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시오. 등록등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을 신청한 카드의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이용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 다음 달 15일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경 카드 일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카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고 있고, 3월에 등록한 법인카드는 동일합니다 4월 15일에 3월 상세내역에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stellrweb, source Unsplash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에 직접 이용내역을 요청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받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거래해야 하며, 구매 면세 내역을 뺀 금액입니다. 어려운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가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