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증여 ] 형제, 자매에게도 의무적으로 재산 상속되는 유류분 조항 위헌 판결, 오늘부터는 의무적으로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 줄 의무 없어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 증여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 Pixabay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직계비속),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형제, 자매에게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고 있었는데요.그 중에서 형제, 자매에게 의무적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유류분 조항인 제1112조 4호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민법은 아래과 같이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중에서 4호는 ‘위헌’ 판결로 바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1~3호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즉,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25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즉, 1~3호에 대해서는 소위 ‘패륜을 저지른 자식’, ‘배우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배우자’, ‘자녀 양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모’ 등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그리고 4호의 경우 바로 효력 소멸, 즉 달라진 가족, 시대상을 고려해서 형제, 자매가 피상속인이 될 사람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거나 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아 바로 그 효력을 없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 4호에 대한 위헌 판결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의 예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ex. 김 아무개씨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가 없고, 형제, 자매인 A와 B만 있다. 평소 A와는 교류를 하며 지냈고, A는 김 아무개씨를 잘 챙겼다. 하지만 B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이런 상태에서 김 아무개씨가 사망하게 되면, 설사 김 아무개씨가 A에게만 100% 내 재산을 상속한다 라고 유언 등을 해놨더라도 B 역시 법정 상속인이 되어 약 16% 정도 김 아무개씨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A가 50%, B가 50%인데 B는 형제, 자매이므로 유류분이 1/3이므로 )하지만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남에 따라, A에게 100% 준다고 해두었을 경우 오롯이 A가 100%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오늘부터 B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진 것이 됩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의 재산을 받고 싶으면 살아 있을 때 잘하라는 헌재의 깊은 뜻이… )이와 더불어 1~3호 역시 개정이 될 것임에 따라 위에서 언급했던 패륜아 자식, 배우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배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에 대해서도 유류분이 앞으로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더욱이 이런 판결이 유언장 쓰는 문화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유류분 권리자에서만 형제, 자매가 박탈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3순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배우자, 자녀가 없는데 + 원수같은 형제, 자매에게 내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면 유언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탁시장도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 유언이 있다면 반드시 1순위에게만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 상속의 순서가 ‘유언상속(1순위 – 또는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 -> ‘협의분할(2순위)’ -> ‘법정상속(3순위)’ 입니다. ( 협의분할 잘 안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이 원하는 바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대로 해놓을 수 있는 1순위 방법이 있는데, 2, 3순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내 돈의 주인은 나이기에, 마땅히 주인으로서 살아 있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겠습니다.시대의 흐름에 맞는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유언이나 신탁에 두루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류분 관련해서 헌재의 위헌 판결과 헌법 불합치 관련 의견을 종합해본 유류분 제도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