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상속 등록을 하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등기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서류는 준비할 수 있지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건축대장 등본(전용), 토지대장 등본(토지권 등기부 포함), 등기부 등본이다. 이러한 문서는 정부24와 인터넷 등록 사무소에서 발행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계약분할 승계) 인터넷등기소데이터센터 등기신청서에서 “상속”을 검색하여 등기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동산 표시’ 부분은 시어머니의 … Read more